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4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봇물...무더기 과태료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07 12:54:00     

제주시 5월 한달간 1338건 신고, 722건 과태료 부과

소화전 주변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주민 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제주시 지역에서 이의 시민신고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4월 말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후 월말까지 총 1338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시민신고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많아진 수치다.

위반 장소별로는 횡단보도가 502건으로 가장 많고, 보도 및 안전지대 102건, 버스정류소 70건, 소화전 31건, 교차로 모퉁이 17건 등이다.

제주시는 접수된 시민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72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616건에 대해서는 계도장을 발송해 교통질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신고제의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의 주요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다.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목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