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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상레저선박 영업 우후죽순...바닷길도 '혼잡'

윤철수.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10 12:41:00     

관광객 태운 레저보트 아찔한 충돌사고, 안전시스템 도마
제주시지역 레저선박 1천여대...과당경쟁, 통제 어려워

제주도 우도 해상에서 관광객들이 승선한 레저보트 2대가 충돌해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제주지역에서 수상레저사업장의 우후죽순 신설과 더불어 레저선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8분께 우도면 검멀레 해변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선박 2척은 모두 수상레저선박으로 등록된 고무보트였다. 고무보트 A호에는 관광객 17명이, 또다른 고무보트 B호에는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총 28명의 관광객들을 태우고 해상관광을 하던 중 이들 보트 두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인해 장모씨(26) 등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총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신속한 구조와 병원 이송으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고는 제주도 해양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레저보트 두대는 같은 레저업체에 소속된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내 해양 관광지마다 해양레저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등록된 수상레저선박은 △모터보트 844대 △고무보트 145대 △수상오토바이 70대 △기타 17대 등 총 1076대에 이른다.

수상레저사업장은 제주시 지역에 21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이중 우도면에 소재한 사업장은 6곳으로 가장 많다.

해경에 등록한 우도면의 수상레저선박은 총 50대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증가 추세에 있고,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이용객들이 크게 늘면서 운항하는 레저선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상레저선박의 경우 운항시스템에 통제가 어려운데다, 해상관광지마다 업체간 경쟁 등으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름 관광성수기만 되면, 우도면 해상에는 도항선과 유람선, 어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으로 해상교통은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이중 레저선박의 경우 관광객들이 탑승할 때 해당업체에서 승선 인원이나 인적사항을 기록해 신고하는 절차도 없다.

또 유람선이나 낚시어선과는 달리, 주간 시간대에는 해경에 신고절차 없이 운항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상레저선박은 신고 없이 운항을 할 수 있는데, 운항 가능 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이고, 일몰 후에는 야간 장비를 갖추고 신고 후에 운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받으면,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운항을 규제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상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도와 같은 해상관광지 일대에는 일반 어선 뿐만 아니라 도항선, 유람선, 낚시어선 등이 운항되고 있는데, 여기에 레저선박들까지 쉴새 없이 운항되면서 해상 혼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데, 이번 레저보트 충돌사고는 레저선박들이 늘어나면서 해양관광지 곳곳에 상존해 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번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는 운항 부주의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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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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