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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총책 실형 선고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02 11:27:00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27)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마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중국인 2명과 공모해 중국인을 무비자로 입국시킨 후 육지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광고를 통해 모집된 중국인 3명을 여객선을 통해 무단 이탈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무단이탈 알선총책인 마씨는 애월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이들을 승선시키기 위해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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