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은 이웃주민이 옷가게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건물주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매장 내에서 충전중인 스팀다리미 리튬이온배터리의 과충전으로 인한 내부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재로 스팀다리미, 무선청소기, 의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6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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