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가이드 - 제주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안내
관리자
2012-11-19 13:13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안내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은『본인서명 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제정(2012.02.21.)에
따라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대신 서명으로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 시행시기 : 2012. 12. 1.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 문의 : 종합민원실 (☎ 728-2101~4) 각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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