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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 - 제주시
동절기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안내
관리자 2012-12-20 10:54

◆ 동절기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안내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17시에서 19시까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국제행사 개최시설 등은 제외

○ 19시 이후에는 1개의 네온사인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아래 호의 건물은 실내평균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

-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 아래 호의 건물은 출입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한채 영업하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영업장

○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조치는 2013년 3월 28일까지 적용되며 ‘13년 1월 7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바랍니다.

☞ 문의 : 지역경제과 ☏72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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