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가이드 - 제주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 시행 안내
정부의「4.1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조항이 개정되어 5.10일 공포되었으며
4.1일부터 소급하여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
구 분 | 내 용 | |
기본 대상(§36의2①) | ◦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
무주택요건 | 원칙 | ◦ 세대주&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무주택자(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혼인 35세미만 직계비속은 세대분리되어도 포함) |
예외 인정 (§36의2 ③) | ◦ 상속 공유지분 취득후 처분자 ◦ 도시지역外, 면지역 주택소재지에서 아래와 같은 주택의 소유자가 他지역 이주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①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85㎡이하 단독주택 ③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 20㎡이하 주택소유(2호이상은 제외)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멸실주택 포함) 소유 | |
세대주요건 | 원칙 (§36의2①1) | ◦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예외 인정 (§36의2①2~4등) | ◦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 35세 미만 세대주 - 세대원이지만 주택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 예정자 - 직계부모 사망 등으로 20세 미만 형제․자매를 둔 세대주 - 직계존속 부양하는 세대주(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동거) - 사망․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직계비속을 부양중인 20세~35세미만 세대주 |
☞ 문의 : 세무1과 세정담당 ☎ (064) 728 - 2331 ~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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