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가이드 - 제주시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헤드라인제주
2018-12-27 18:08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지급대상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9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선정 기준 (원/월) (기준중위소득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지원기준(원/월) | 147,000 | 161,000 | 194,000 | 220,000 | 229,000 | 267,000 |
❍ 내 용
- 2019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 43%에서 44%로 인상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2018년도 대비 5.1% 인상하여 지원 확대
-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된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족 최대 월 22만원 지원
- 자가가구인 경우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수선유지 급여(집수리)지원
- 장애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및 고령의
가구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 문 의: 제주시 주택과장(☎728-3071~2)
총갯수 1,876, 총페이지 126
번호 | 제목 | 닉네임 | 추천 | 등록일 |
---|---|---|---|---|
1591 | 저소득층 노인 백내장수술비 지원 ❍ 지원기간: 2019. 1월 ~ ...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10 |
1590 | 도시공원 내 노형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10 |
1589 | 기초질서 지키기 범 시민 운동 추진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10 |
1588 |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제1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운영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04 |
1587 |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04 |
1586 |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04 |
1585 | 2019년 지방세 달라지는 사항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04 |
1584 | 2019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10%세액 공제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04 |
1583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9-01-04 |
1582 |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휴장 안내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8-12-27 |
1581 | 세계 3대 오케스트라 <빈필하모닉앙상블 제주신년음악회>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8-12-27 |
1580 | 2019년 지방세 홍보용 달력 배부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8-12-27 |
1579 | 2019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8-12-27 |
1578 |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헤드라인제주 | 1 / 0 | 2018-12-27 |
1577 | 제야의 용고타고(龍鼓打鼓)행사 | 헤드라인제주 | 0 / 0 | 2018-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