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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고속정 충돌사고,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2 13:53:54     

해군-제주해경, '고속정-어선 충돌사고'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BR>실종자 2명, 충돌 당시 침실서 자고 있던 것으로 추정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항 서북쪽 약 8.7km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고속정과 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제주해경과 해군은 쌍방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와 해군은 2일 오전 10시 제주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속정-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해군은 2일 오전 10시 제주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속정-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브리핑에서 박석영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고는 악화된 기상상황 속에서 서로 감시업무를 소홀히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만약 한쪽에서라도 사전에 접근하는 배를 발견했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해군에 따르면, 당시 사고해역은 야간에 2.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으며, 갈치잡이 어선 등 수십척의 어선이 조명을 밝히고 조업 중인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양호의 경우 당일 부산에서 오전 10시에 출항해 선장이 13시간을 항해해 피로도가 가중된 상태였으며, 레이더에 해군 고속정이 감지됐지만 당시 선장과 함께 근무하던 선원이 레이더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 고속정의 경우 작전함정으로 건조돼 높은 파도에는 항해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되나 당시 기상악화로 철수지시가 내려져 제주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진로를 변경해야 하나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을 하면서 선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이로 인해 시야로 인한 관측이 제한돼 우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군 고속정의 경우 급격한 진로변경 후 흔들리는 선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항해속도를 11노트에서 15노트로 올린 것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임모 하사와 홍모 이병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어선 돌출부가 충돌한 고속정 좌현 하단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선-고속정 충돌사고 조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박석영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사진 왼쪽)과 해군본부 수사과장 권영재 대령(사진 오른쪽)
   
사고발생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석영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 <헤드라인제주>
해군본부 수사과장 권영재 대령은 "사고 당시 임 하사와 홍 이병이 함께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자고 있던 침실이 있는 위치로 우양호 선수 부분의 돌출부가 충돌했고 구멍이 난 부분으로 해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구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경은 이번 사고로 해군 고속정이 침몰했으며, 승조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4명이 부상을 입음에 따라 우양호 선장 김모 씨(48) 등 3명과 해군 고속정 295호정 정장 박모 대위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오늘 인양될 예정이었던 침몰한 고속정은 현재 기상상태가 악화되면서 예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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