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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한 서귀포시 공무원 구속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03 08:41:24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K씨(57)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 등 2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한 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씨는 이 과정에서 동생 등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씨는 현재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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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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