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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채석장 토석채취 허가 '심의 보류'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26 16:29:55     

'환경보전-사유재산권 인정' 쟁점 충돌...결론 안나와

제주도내 모 레미콘 업체가 신청한 곶자왈내 토석채취를 위한 채석장 개발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26일 제주도청 2별관 3층 회의실에서 이 레미콘 업체의 곶자왈내 토속채취을 위한 채석장 개발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26일 제주도청 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곶자왈내 토속채취을 위한 채석장 개발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심의에서는 채석장 허가에 따른 곶자왈내 생태계 파괴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했다.

지난 2007년부터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번에 신규로 제주시 안덕면 상창리 일원 6만8236㎡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의 생태계 3등급 지역 5만9939㎡가 포함돼 있다.

관련조례에 따르면 생태계 3등급 지역의 경우 지적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번에 신청된 지역은 곶자왈내 3등급 전체면적의 26.7%에 해당함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위안 조건을 충족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환경보전적 입장에서는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내 3등급 지역의 3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개발되면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이 우려되며, 이번 개발허가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제시한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유재산이며 신청절차에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음에 따라 만약 개발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의 법적인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26일 제주도청 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곶자왈내 토속채취을 위한 채석장 개발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으며 심의위원들은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두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식생조사 보강과 이식 수종 구체화, 개발면적 축소 등을 주문하며 이날 심의를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키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이번 곶자왈내 채석장 개발사업이 곶자왈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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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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