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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의무화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2.09 14:08:44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6개월 간 시범 운영

구제역 여파에 따라 각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축산농가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진다. 

축산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관할 행정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일부 조항에 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농장을 출입하는 분뇨.사료차량 이외에도 수의사, 인공수정사 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이 의무화됐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도 이뤄진다.

또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관할 행정시장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일반인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의 축산농장을 방문했을 경우, 반드시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후 시행되는 6개월까지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그 동안은 위반 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6개월 후에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

축산농장주가 가축전염병 발생지 농장을 방문했다가 돌아왔을 때 소독 등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고나 예방교육,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 입국 시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검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기피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정이 아니더라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축산농가가 스스로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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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