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동심을 멍들게 한 부상품 없는 상장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2.23 09:16:46     

[기고] 김영진 수필가 / 서귀포시 동홍동장

   
김영진 수필가 / 서귀포시 동홍동장 <헤드라인제주>

2월은 유,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 졸업식으로 분주한 달이다.

졸업(卒業)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이 각급 학교에서 규정된 교과나 학업을 모두 끝내고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정규 학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졸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졸업은 다음단계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직 등에 필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따라서 인생의 계획과 깊이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 관내 초등학교 졸업식에 초청되어 모처럼의 졸업식 행사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졸업생들의 들뜬 분위기와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푼 마음을 안고 시작된 졸업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거행되었다. 학사보고에 이어 교장선생님이 전교생 모두에게 졸업장과 학교장상을 수여하였고 다음으로 대외 상 수상이 시작되었다. 시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시작으로 시장,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관내 단체장 등의 순으로 표창이 이어졌다.

모든 시상이 끝나고 수상한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용을 들어본 즉, 부상품이 없이 수여된 도지사와 시장표창과는 달리 관내 단체장의 경우 상품권 등의 부상품이 주어져 단체장 상을 받은 학생들이 서로 부상품을 자랑하는 소리였다. 수상을 해도 부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은 서운한 듯 보였다.

부상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각급 학교의 졸업식장에서의 시상 기준이 정해져 있다.

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부상(상품)은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한마디로 졸업식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장수여는 가능하지만 부상품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나 시장표창을 수상한 초등학생은 이 규정을 알리도 없겠지만 설마 알았어도 왜 나만 부상품을 안 주는가 했을 것이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모를까 과연 초.중.고등학생에게까지 공직선거법에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한다.

초등학교의 졸업식장에서 부상품을 가지고 동심을 멍들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요즘 중.고교의 졸업식은 뒤풀이 단속으로 학교와 경찰이 학생들의 졸업식을 감시하며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과거의 졸업식장 모습은 학교에 조금이라도 오래남아 친구들과 사진 찍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문제를 일으킬까봐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고 하니 조금은 쓸쓸한 기분이 든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을 쓰는 시간 필자가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졸업식장에서 한자로 증정(贈呈)이라고 쓰여진 영어사전을 부상으로 받고서 중학교 입학때까지 고이 간직했던 모습이 떠올라 소소한 미소를 지어본다. <헤드라인제주>

<김영진 수필가 / 서귀포시 동홍동장>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