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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변호사 도움 받는다"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5.30 15:44:43     

방문추 의원,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내 외국인 주민, 특히 불법 체류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방문추 의원(민주당)은 30일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내 외국인 주민이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불법 체류자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외국인 주민'으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은 △인권 보장 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인권 보장 등의 활동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도지사는 외국인 주민이 제주도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정에 참여하는데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외국인 주민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거나, 법률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담당변호사 운영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문추 의원. <헤드라인제주>
외국인 고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인권 보장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방문추 의원은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해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개회하는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다뤄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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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