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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모르는 모욕적 '교권침해', 교사만 '끙끙'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9.16 08:32:30     

올 1학기에만 교사에 폭언-욕설 '교권침해' 사례 30건 확인<BR>교육청 "1건만 파악돼"...의원 "실제 현장선 훨씬 심각"

제주에서도 학생이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교권 침해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각 학교의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3월1일-8월31일) 제주도내 초.중.고교에서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징계받은 사례는 30건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학교별로 학생들의 징계 현황을 기록한 학생징계대장을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종전 일정한 기준 없이 '교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확성을 높였다는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28명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수업진행을 방해했다가 벌점 누적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명,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 1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어디까지나 징계현황을 통해 확인된 수치이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광덕 의원은 "실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교육청은 '대안 없는 체벌전면 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 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당국이 대외에 공표한 올해 교권침해 사례는 '1건'으로만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고교에서 있었던 '제자의 여교사 폭행' 단 1건 뿐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수치와 너무 달라 당혹스럽다"면서 "현재 교권침해 사례를 수합하기 위해 각 학교로 공문이 발송된 만큼, 다음주께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실에서 파악한 것과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수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교육청 당국이 알고도 '쉬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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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