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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계약서..."NLCS 일방적 계약파기 가능"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10.07 15:16:05     

강기갑 의원, NLCS제주-본교 간 계약서 일부 내용 공개<BR>"복잡한 절차 없이 '통지'만으로 가능...브랜드 박탈될 수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문을 연 사립국제학교인 노스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제주)와 관련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JDC가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 이번에는 NLCS제주와 본교 간 체결한 계약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NLCS제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NLCS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강기갑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NLCS본교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브랜드가 박탈될 수 있는 점 △영국학력 인정 문제 △로얄티 지급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계약 파기 부분과 관련, 강 의원은 지난 5일 "NLCS제주는 '프랜차이즈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학교브랜드 및 교과과정 변경으로 수입감소 및 교체 관련 비용 증가 위험'에 따라 NLCS 영국본교에서 요구하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JDC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NLCS 본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 <사진=강기갑 의원실, 헤드라인제주>
JDC가 해명에 나서자, 이번에는 강 의원이 NLCS본교와 NLCS제주 간 계약서를 공개하며 "일방적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아래의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고 적시돼 있다.

여기서 아래의 경우란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치유 불가능하게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실을 당사자들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2회 또는 그 이상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강 의원은 "근거 없는 파기는 안되지만 NLCS본교 혹은 NLCS제주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또 이때 복잡한 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NLCS본교만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깨지기 쉬운 계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의 계약서 '비공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JDC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기업임을 강조했으나, 국회에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불투명 기업이었다"며 "특히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NLCS' 본교와의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기업이 국회에 공개조차 못할 계약을 버젓이 맺는다는 것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JDC는 지금이라도 NLCS 영국본교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밝혀 과장홍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문을 연 NLCS제주. <헤드라인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문을 연 NLCS제주. <헤드라인제주>

# NLCS제주가 영국학력 인정받는다?..."모두 허위"

NLCS제주가 영국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데 대해서도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NLCS제주 졸업 시 영국학력을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NLCS제주가 말하는 영국학력이란 국제고교학력 인증과정인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IB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제고교학력이 부여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NLCS제주는 아직 IB 프로그램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NLCS제주는 내년 5월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정식교육기관 승인이 아니라 후보학교로의 승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본교의 화려한 IB 성적을 내세워 허위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 "영국본교가 하는 것은 지도와 지원일 뿐, 실제로 영국본교가 가진 인증이나 인가 및 증명은 NLCS제주가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며 "IB 정식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NLCS 영국본교가 가진 IB 정식교육기관의 자격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NLCS제주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며 "NLCS제주는 별도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NLCS제주는 교과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크게 뒤흔들 우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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