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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단이탈 도운 시청 공무원에 '징역형'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12.01 14:37:57     

제주지법, "사욕 추구해 공적책무 버려...엄벌 마땅"

무사증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운 제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항만 보안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K씨(37)와 항만 보안업체 직원 박모 씨(40)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무사증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적발해야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사욕을 추구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공적책무를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전과없이 살아온 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3시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2명을 제주-목포간 정기 여객선을 이용해 무단이탈 시키려 하는 등 무사증 중국인 5명을 무단이탈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제주해경이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시내 모 호텔로 도주했다 이를 추적해 온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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