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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홍보로 소비자 유인한 제주영어마을에 '과태료'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6.12 09:31:06     

공정거래위, 불공정 환불규정 이어 또 시정명령

무등록으로 제주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불공정한 환불규정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던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이번에는 허위.과장 홍보로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주국제영어마을((주)옥스포드교육)에 대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허위.과장 광고를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 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 숙소',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의 내용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뉴질랜드 학생들의 캠프 참여의 경우 지난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9차례 열린 엉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여시킨 적이 없었고, 전용숙소의 경우 1실에 8인이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캠프에서는 객실당 12-14명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지난해 1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사업자 단위의 영어캠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지난 3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환불규정이 불공정함에 따라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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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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