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사망자에게도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부당예금을 취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18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협 직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왔다.
김우남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예탁금 업무방법' 제1편 8장 제 13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거래자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협 곳곳에서는 교묘하게 대리 계좌를 악용해 왔다. 25개 회원조합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망자 34명의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약 17억3219만원. 해당 금액은 세금우대예금상품에 해당돼 만기유지시 약 1111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사망자에게도 세금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이중 사망일이 3년에서 6년정도 지난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사망한지 9년 지난이의 명의로 개설된 사례도 발생했다.
김우남 의원은 "계좌 개설 시 제대로 된 자격심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문제"리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