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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경찰관 강등처분은 적법"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11.04 14:11:52     

제주지법, 경찰관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 강등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51)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2004년 9월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주택 울타리를 들이받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가 벌금을 받은 바 있어 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소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