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무주택자 주택가격 기준을 2000만원 상향하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