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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 어린 딸 성추행한 50대 실형

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6.23 13:50:25     

"'합의금 노리고 무고' 인정할 수 없어"

동네 후배의 어린 딸을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김양호 판사는 지난 1월 23일 새벽시간에 후배인 제주시 김모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김씨의 6살 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 제주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신상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배 김모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행된 점과 주변정황 등을 미뤄 이씨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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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