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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자생 절대보전지역 진입로 개설 시도 철회해야"

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12.18 16:28:09     

강정마을회, 제주도 3번째 현상변경 시도 규탄 성명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을 계획함에 따라 마을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민의 건강권을 유린하며 제주도 환경보전의 근간인 절대보전지역을 또 다시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계획한 교량이 폭 25.5m, 길이 120m의 대규모로 주변 환경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를 관통하게 계획됐다"며, "이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온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지역 인근은 천연기념물 352호 원앙새 서식지가 존재하며 최근 지정된 천연기념물 567호인 담팔수 당나무도 존재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같은 점을 감안해 현상변경 허가를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연속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제주도가 이 곳에 대한 세번째 현상변경 신청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해들었다며 "도민의 대리자로서 환경보전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가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강정천 상수원 보전지역을 파괴하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유린하는 건설계획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을회는 서귀포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6월과 7월 제주도의 현상변경 요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제주민관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이라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녹나무 자생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로 위치변경 등의 계획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결조치를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에 자생하는 천연기념물 '담팥수' <헤드라인제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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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