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한달만에 '뚝딱' 환경영향평가...무수천 개발 또 논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1.14 14:05:29     

11월 환경영향평가 생략 '부적법' 결정→ 12월 '즉석' 생산
환경단체 "평가절차 축소 특혜"...道 "정상적 절차 진행 중"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했다가 철퇴를 맞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부적법 결정이 내려진지 한달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놓아 또다시 부실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 승인을 한 것에 대한 부적법 판결이 내려진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불과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이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 제주시가 (주)중국성개발에게 한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고, 사업시행승인은 유효로 하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사업자측은 부적법 판정이 내려진 후 한달여만인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등을 속전속결로 마치고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오는 24일까지 자료검토가 마무리돼 결과가 제출돼 오면 2월 중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어떻게 불과 한달여만에 완성돼 제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무수천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에는 평가절차 축소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며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과 동물상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겨울철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제주도의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현재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종다양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라는 도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제출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초안에서는 문헌자료로 명시했던 2006년도 조사내용을 최종안에는 마치 자신들이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름철 생태계 현지조사도 한 것처럼 평가서가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절차 단축을 위해 주장했던 제주도의 얘기와 일맥상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절차를 단축하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저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져버린다면 차후 개발사업들에도 온전한 절차이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축소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기한이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면서 "다만 해당업체에서는 작년 10월에 1차 조사한 후 12월 최종 조사결과를 담아 내용을 공고했고, 제주도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를 심의할 계획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시와 제주도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적법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사업시행 승인을 결재한 책임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아 '행정 오류'에 대한 자기반성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