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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속속..."사회적경제 기반 다진다"

원성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1.01 02:04:44     

제주 협동조합법 시행 후 80개소 설립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8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8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46개에서 2014년 34개 추가 설립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6006개소에 이른다.

협동조합 설립 속속 이뤄지는 것은 5명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이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회사는 투자자 소유로써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조직을 통제하지만, 협동조합은 보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한편 조합원 공동의 소유로 조합원의 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골고루 배당함으로써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억원을 투자해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컨설팅 등을 무료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