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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7명 입건

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3.15 10:24:01     
   
업주 A씨 등이 운영해 온 태블릿PC.<사진=제주동부경찰서>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해 온 업주들이 단속 4시간만에 줄줄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씨(67) 등 5개 게임장 총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장 등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릴회전 방식의 '바다이야기' 어플 등을 태블릿PC에 설치, 손님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하고, 불법 게임이 설치된 태블릿PC 262대, 현금 등을 압수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플 게임장은 도내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경찰에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구글 플레이 등 오픈마켓 게임물이라도 '바다이야기', '야마토'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릴 회전류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달에도 2회에 걸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4명이 경찰 단속에서 검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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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