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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어린이집 보낼때 보육료 '꼭' 신청하세요"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4.28 09:36:40     

제주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을 신고할 경우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부터는 해당월은 전액 양육수당을 지원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무상보육이라 별도의 절차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보육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 보육료 신청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하고, 16일부터는 해당 월의 이용일까지 보육료를 지원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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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