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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총, 중소기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실시

원성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8.27 17:13:08     
   
강신보 제주경총 회장.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강신보)는 9월부터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주경총은 지난 7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동안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등을 거쳐 9월부터 제주지역 8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근로환경 등을 점검하게 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지원사업이다.

이와 함께 노무관리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장은 신설된 사업장이거나 최근 3년 동안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또는 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다.

제주경총으로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아울러 이 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점검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으며, 위반사항의 적발 등 일률적인 근로감독 대신 자율적인 지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주경총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불필요한 마찰해소는 물론, 영세 기업체의 근로자 권익보호와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근로제도 등의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며, 근로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제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보다는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합당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지원하여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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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