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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학교법인 엉터리 행정에 잇단 '경고'

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1.20 15:30:04     

법인 소유 필지, 소속 중학교 예산 등 관리 허술
공무원 5명 경고 조치...주의 5건.시정 1건 처분

제주도내 A 학교법인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소속 중학교의 예산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해 오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잇따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A학교법인이 지난 2012년 9월 이후 추진해 왔던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관계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경고 조치를 비롯, 주의 4건, 시정 1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이 학교법인은 법인 소유 토지 22필지 중 8필지를 A씨 등 5명에게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용허가를 내 주면서 임대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총수입에 의한 산출기초보다 낮은 가격에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929만원에 체결돼야 할 대부료가 339만원 적은 590만원에 산정된 것. 앞서 A학교법인은 지난 2012년도 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14필지의 경우 임대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수익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감사 결과 이 중 13필지가 실제 경작 또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관계 공무원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A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B중학교의 경우에도 명시이월비 운영, 추가경졍예산 편성.심의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한편, 설계도서와 견적서 징구 없이 시설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예산별로 분할계약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이 외에 운동장 페스시설 물품 납부기한 연장 및 집행 소홀, 구내매점 사용허가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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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