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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소홀 공무원에 견책 징계 정당"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3.26 08:45:31     

업무소홀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공무원 A씨(46)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비와 지방비로 적지 않은 규모의 지원금이 교부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행위는 그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 이 사업에 관해 원고 외에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법 시범단지육성사업과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원자격과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경징계 요구를 받아 견책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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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