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는 경영지도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201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무강좌’는 회원업체 및 제주도내 경제단체 경리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연말정산 방법과 신고 절차 등을 교육함으로써 연말정산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선명회계법인 고정민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유형별 연말정산 사례, 사업소득 연말정산, 서식작성 등에 대해 전했다.
올해는 경정청구기간 확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 변경 등 불합리한 규정들이 대폭 개정됐다.
서민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간연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주택구입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이 일부 개선됐다.
올해 세액공제로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등도 이뤄졌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2015년도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무 업무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개정되거나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