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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2.05 14:10:00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등이며 임차 금액 제한없이,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이자의 70%인 2% 상향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자차도는 올해 지원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2억30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3억원으로 확보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까지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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