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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후보 "근로기준법 개정해 악덕 사업주 '갑질' 근절시킬 것"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3.03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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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4.13총선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3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해 악덕사업주의 '갑질'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29만명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근로자들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 후보는 "이에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 체불업주에게 추가 부가금, 지연 부과, 공공기관 발주공사 불이익 방안 등을 추진, 악덕 체불업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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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