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13 총선 선거운동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김모씨(47.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5시20분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신협 인근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 선거운동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서귀포경찰서는 4.13 총선 선거운동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김모씨(47.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5시20분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신협 인근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 선거운동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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