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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제주 노루 포획기간 3년 연장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4.15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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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였던 제주 노루 포획 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오는 6월 30일에서 오는 2019년 6월 30일로 3년 연장됐다. 포획방법과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도 신설됐다.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에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노루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 포획개체수, 포획시기, 포획지역 등을 매년 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속적인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표본 개체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주도 전역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 외에도 피해보상금액 상향조정,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루 포획 기간 연장 결정은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 측은 "환경단체, 농업단체,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세 차례의 토론을 거친 결과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단일종 개체가 증가할 경우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적정 개체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상정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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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