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
강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주의 안정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그동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 19대 국회가 종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여야 간사 및 소속 위원들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한 끝에 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힘을 써서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는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과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부분만 집중 강조했다.
정작 제주사회에서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유원지 특례조항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유원지 특례 조항에 대해 "도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밝혔는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4.3과 관련한 내용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법원 판결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