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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청구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7.08 23:11:00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56·비례대표 5번)·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게는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과 동일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김 의원에게는 형법상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께 광고업체에 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이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줘야할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를 광고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형법상 사기 혐의에선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 비용으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국민의당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어 이 돈을 허위 보전청구한 행위가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미클론과의 허위계약서 작성 부분은 박 의원의 혐의 사실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비컴은 확인이 됐지만) 세미클론과 허위계약서 부분은 공모관계 자체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결국 미세한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5월께 박 의원, 왕 부총장의 행위에 가담하면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당선 후인 5월에 리베이트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은 11일 오후 1시에 조미옥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뉴시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