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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대상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8.10 13:53:00     

서귀포시는 이달 26일까지 관내 축산농가 총 550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빈축사 등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산시설 일제조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관리를 비롯해 축사시설 현대화 활용방안 마련 및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로, 소 426농가와 돼지 91농가, 닭 34농가 등 5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무허가의 유형 및 적법화 가능시기, 빈 축사의 활용 가능 여부, 축종별 사육두수, 축사면적(동수), 방역소독의 종류, 가축분뇨 처리 유형 등을 중심으로 확인 점검한다.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축산업 허가제 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적법화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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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