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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주 식당 여주인 집단폭행 가담자 '블랙리스트' 지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9.16 2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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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밤 발생한 제주도 식당 여주인 집단 폭행사건 현장. <경찰 공개 동영상 화면>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식당 여주인 집단폭행사건의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폭행에 가담한 중국인관광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중국 파즈르바오(法制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폭행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비문명 여행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국가여유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국내외 여행 중 위법행위를 했거나 공공질서와 전통을 훼손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비문명 여행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8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마시려는 것을 업주가 "다른 곳에서 사온 술을 마실수 없다"며 만류하자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가 이에 항의하는 여주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인 집단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식당 여주인은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싸움을 말리던 손님 2명도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폭행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국가여유국은 서울 주재 사무소와 제주도 주재 중국 영사관, 제주도청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조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자국 여행객들의 비문명적 행위가 계속되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인은 일정 기간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없고 비행기 탑승도 불허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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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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