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이유있는 '교통대란'...제주 1년새 차량 3만2천대 증가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12.15 14:34:00     

제주도, 자동차세 230억2900만원 부과

제주도내 등록 차량이 1년새 3만2609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자동차세에 대해 16만4114건에 230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시기 15만2265건, 206억3900만원에 비해 1만1849건, 23억9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차량 등록대수는 46만7098대로, 43만4489대였던 지난해 같은시기에 비해 3만2609대가 증가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기말일이 연휴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자동차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자동화기기(ATM)을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