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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추가 공모...설치 기준은?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12.20 13:54:00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3차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 공동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난 11월까지 2차공모를 마무리했으며, 지난 1,2차 공모시 전국 962개 단지가 신청해 653개 단지가 선정됐다. 이중 제주도는 85개 단지가 공모해 61개 단지가 선정됐다.

이번 3차 공모사업은 1,2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속충전기 설치기준은 300세대이상으로 강화돼 추진되고 있지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완속충전기 2대까지는 무료로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30일까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공지사항 페이지에 접속해 세대수, 계약전력, EV사용자수, 입주년도, 주차면 등 공동주택 정보와 구축희망 충전기 수를 포함해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설치 희망 주차면 현장사진, 입주자대표회의 충전기 설치 동의 확인서, 전기차 등록증은 우선 접수한 후 현장 조사 시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접수된 공동주택 중 세대수, 전기차 보유대수, 지자체 지원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공동주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급속 및 완속충전기 설치기준이 다르게 설치된다.

급속충전기인 경우 300세대 미만은 지원되지 않으며 3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1기, 1500세대 이상 2기 설치가 가능하다.

완속충전기는 500세대 미만 2기, 1000세대 미만 3기, 1500세대 미만 4기, 2000세대 미만 5기, 2000세대 이상은 6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0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2기와 완속충전기 6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운영모델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과금하고 전기차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직접 수납하는 체계다.

과금체계는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체계를 준수하되,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충전요금에 포함해 가정용 충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며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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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