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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뺑소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16 13:38:00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1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다.

사고 직후 박씨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소형 승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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