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5)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개월을 지난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얼굴과 엉덩이에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양은 폭행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 즉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당초 A씨를 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앞서 30일 오전 4시16분께 제주시 삼양동의 한 가정집에서 "딸이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B양을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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