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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사업자 모집..."확정수익 제공"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4.06 15:08:00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른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로,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고,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 원→3억 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고,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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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