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정초등학교(교장 정이운)는 학부모와 교원들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석문 교육감과 정이운 교장 간의 성과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활용,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대정초등학교는 성과 목표에 따라 2년 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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