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법원, 여고생 성추행-애완견 발로 차 죽인 60대 징역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6.12 11:56:00     

평소 자신을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애완견을 발로 차 죽게하고, 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평소 자신을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난다는 이유로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주거침입) 장아지를 발로 걷어 차 그 자리에서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A양(18)을 성추행하고, 옆에 있던 B씨(19)에게 "주유소를 폭파한 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A양을 성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전후 한씨의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