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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사면 단행...운전면허 관련 165만명 특별감면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7.12.29 10:24:00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수용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165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했으며 어업인 1716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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