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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생활 불편규제 해소 혁신 과제 도민 공모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1.31 16:51:00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으로, 응모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혁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이, 우수 제안자 2명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각 50만원이, 장려 6명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 입선 6명은 상장 및 시상금 각 2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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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