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특별법 개정안 여야 '이견', 본회의 상정 또 '불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08 11:29:00     

7일 본회의 상정 무산...20일 마지노선

NISI20180206_0013780813.jpg
▲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둔 오수 2시까지 여야3당 간사들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2일 전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7일에는 선거구개정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선거구획정안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여야3당은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증원 자체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원 증원 폭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대신 소선거구제 폐기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협의에 실패했지만,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2일 전 각 지방의회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는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지역선거구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분구 및 통폐합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즉, 전체적으로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숫자를 유지하고 지역구 선거구의 분구 및 통폐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2월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와 지방정가에서는 국회 정개특위의 특별법 처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