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동복리 특별보조금 사업이 불법 산지전용"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28 10:29:00     

지역주민 의혹제기...제주시 "자치경찰 수사의뢰"

20180322_112137381.jpg
▲ 불법산지전용이 이뤄진 구좌읍 동복리 산지.<사진=동복리 주민 이모씨>
행정당국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지원한 특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됐던 농지 진입로 개설사업 과정에서 불법 산지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모씨는 최근 제주도청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동복리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및 매립시설 특별지원금, 동복리 발전소 주변지역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불법 산지전용 및 불법 농지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로가 아닌 개인토지 진입로인 '사도(私道)'를 개설하면서 임야를 훼손했다"면서 사도 개설에 관련된 담당공무원 등을 형사 조치하고, 불법 개설된 사도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구좌읍에서 약 2000만원씩을 3차례에 마을 농로 포장사업으로 시 지원금을 동복리에 지원했는데, 구좌읍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불법 농지 전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풍력발전단지 주변 국가지원금 약 8천만원으로 농지전용을 해 진입로를 개설했고, 지난해 농로길 포장사업을 한다고 마을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농로가 아닌 곳에서 불법 산지전용과 불법 농지전용을 하여 개인사도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불법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이 이뤄진 지역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도유지인 동복리 산 56번지를 포함해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이뤄진 동복리 내 진입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6곳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총 12개 필지에 대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지의 경우 담당하는 구좌읍사무소에서는 농로와 농지 진입로를 포장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씨는 포장된 곳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도(私道)'라고 주장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정확한 판단을 의뢰한 상태다.

보조금을 지급한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포장이 이뤄진 도로는 모두 산지로 파악됐다"면서도 "제주도는 협약에 따라 보조급을 지급한 것이고 공사 주체는 동복리 마을회"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측량을 해야 정확한 산지전용 여부가 나올 것"이라며 불법 전용 면적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다만 전용이 이뤄진 1곳에서 필지가 여러게 겹쳐 있는 경우도 있어 필지수와 장소수가 일치하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좌읍사무소 관계자는 "농지에 도로를 개설하는게 일단 무조건적으로 위법은 아니다"면서 "의견 다툼이 없도록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김삿갓 2018-03-28 20:09:27    
자치도 소통/공간 자치도에 바란다.

지목이 임야이고 소유주가 제주도인 도유지,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지.
개인 사유지 가릴것 없이 국가지원금, 도믜 특벌지원금, 시 지원금이
19군데에 사도를 개설하었습니다.

지목이 전인 농지에 개설한 곳은 5곳이고, 나머지 14군데는 전부 임야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지도에서 스카이 뷰, 지적도. 경계로 선택하면 지번과 현장이
오버랩되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10.***.***.8
삭제